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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드론자격증 취즉과정 교육생모집중

  • (주)한길측량설계
  • 2020-08-23 10:49:00
  • 118.46.109.53
국가드론자격증 취즉과정 교육생모집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란?(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
 
2020년 현재 자체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2021년 1월1일부터 드론운용을 위한 자격조건 변경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자격증 필기시험 실기조종 실기시험응시 자격취득
2020년12월30일까지
(밧데리포함자체중량)
만14세이상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2kg이하)
자격증제도없음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2kg-150kg)
필기시험70점이상합격 실기조종 20시간이상이수 실기시험응시 자격취득
2021년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확정된사항없음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250g-2kg)
온라인교육 면제 면제 자격취득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2kg-7kg)
필기시험70점이상합격 실기조종 6시간이상이수 면제 자격취득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7kg-25kg)
필기시험70점이상합격 실기조종 10시간이상이수 실기시험응시 자격취득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25kg-150kg)
필기시험70점이상합격 실기조종 20시간이상이수 실기시험응시 자격취득
 
 
실기교육장소 : 충남 서산시 수석동 231-16
 
문의 : 041-667-7071, 010-715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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