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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과정 및 드론기체신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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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 나이제한 | 무인멀티콥터 (드론)자격증 |
최대이륙중량 | 필기시험 | 실기비행시간 | 실기시험 | 자격취득 |
2021년3월1일 | 만10세이상 | 4종 | 250g-2kg | 온라인교육 | 면제 | 면제 | 이수증발급 |
만14세이상 | 3종 | 2kg-7kg | 70점이상합격 | 비행시간6시간이수 | 면제 | 자격증발급 | |
만14세이상 | 2종 | 7kg-25kg | 70점이상합격 | 비행시간10시간이수 | 실기시험5개코스통과 | 자격증발급 | |
만14세이상 | 1종 | 25-150kg | 70점이상합격 | 비행시간20시간이수 | 실기시험7개코스통과 | 자격증발급 |
기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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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종류 | 기체신고 (교통안전공단) |
비고 | 드론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
2021년1월1일 | 무인멀티콥터 | 비사업용12kg이상신고 사업용은 모두신고 |
신고된 기체는 신고번호 연락처 소유자 기체에 표기 | |
자격증반 | ||||
자격증과정운영 | 학원등록후 실기교육 | 교육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12시-오후1시) |
-학원내 기체로 교육 |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또는 조종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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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무인멀티콥터(드론) |
조종기체 | 초경량비행장치 | |
기체종류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멀티콥터,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 무인멀티콥터-1종,2종,3종,4종 |
기체구분 |
- 좌석1개 - 자체중량 115kg이하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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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 https://lic2.kotsa.or.kr/ |
검사 | 항공안전기술원 | https://www.kiast.or.kr/kr/index.do |
보험 | 보험회사 | kb, 삼성,등 |
조종교육 |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