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사업

HANGIL SURVEY

Technological innovation
Ability development

토목인허가

토목인허가란?

토지를 지형 및 형상을 변경하여 건축 등을 위한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관련기관에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지침,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도록 개발허가면적, 위치에 따라 배수로(오수,우수) 진출입로등의 기반시설 조건이 충족될 때 허가관청의 검토하에 허가(개발행위심의)받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적합한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

산지일시전용허가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일시적인 기간동안 훼손하여 사용한 후 산지로 복구하는 행위.(복구비를 예치함-현금또는 보증보험증권)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의거 임야로 활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림의 지형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허가면적에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되는 산지자원조성비(현금)를 납부하고 복구비(보증보험증권)를 예치하여야함)

농지일시전용허가

농지을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실 등 사업완료시 까지 일시적으로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행위.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해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는 행위. (농지조성비 납부)

도로점용허가

국도,지방도,시군도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진출입로 규정에 맞춰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여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자 진행하는 행위.

국,공유지점용허가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목적사업에 점유가 가능할 경우 점사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행위.

공장설립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하는 시설로 제조코트번호 에 따라 제조공정, 공정설명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에 저촉되지않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 공장승인이 있으며 신규 공장설립시 창업지원법의 의한 공장설립시 공장준공 후 매매등 제약사항은 있지만 세금혜택 등이 있으므로 일반공장과 창업공장 선택하여 승인신청이 가능함.

기타허가의 종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소하천공사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하천 점용의 허가 등

창고, 태양광, 학교, 전원주택 등